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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중이거나 구직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실직자, 저소득층,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맞춤형 취업 컨설팅, 훈련비, 교통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지는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에 따라 금전적인 수당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리며, 고용복지+센터와 워크넷을 통해 운영됩니다.
202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1유형 (구직촉진수당형)
- 대상: 저소득 구직자 (중위소득 60% 이하)
- 조건: 일정 기간 소득이 없고, 구직활동 의지 있는 자
- 지원금: 월 50만원 × 6개월 = 총 300만원
- 부가혜택: 직업훈련비, 면접비, 상담지원 등
- 대상: 중위소득 초과자도 가능 (요건 완화)
- 지원금: 없음
- 지원내용: 취업상담, 훈련 연계, 고용 알선
신청 자격요건
1유형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취업 경험 혹은 취업의지 증명
- 연령, 소득 제한 없음
- 구직등록만 되어 있으면 참여 가능
실제 수혜자 예시
예시 1: 28세 무직 청년 A씨
-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 2025년 1월 ~ 6월: 매월 50만원 수급 → 총 300만원
- 취업알선 + 자격증 교육 무료 수강
- 경력단절 후 재취업 희망
- 2유형 참여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추천
- 자격증 취득 후 기업 취업 성공
예시 2: 40대 워킹맘 B씨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 사전 진단 → 고용센터 상담 일정 잡기
-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 서류심사 후 대상자 선정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 등)
- 고용보험 가입이력서
주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실적 보고가 매월 필요함
- 중도 포기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실업급여와는 중복 수령 불가
결론: 구직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만 받다가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수당지급을 넘어, 진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익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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